1. 드론국가자격증 이란?
12kg을 초과하는 드론을 사용하여 방제사업, 항공촬영 등 드론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드론조종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. 국가자격증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국가자격증이 유일합니다.
2. 응시자격
응시자격 : 만 14세이상 신체 건강한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
비행경력 :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(무인헬리콥터 자격소지자는 10시간)
교육이수 : 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
3. 학과시험
구분 :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문제 (40문항)
과목 | 내용 |
항공법규 | 해당 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 |
항공기상 | - 항공기상의 기초지식 - 항공에 활용되는 일반기상의 이해 |
비행이론 및 운용 | - 무인멀티콥터의 비행기초원리에 관한 사항 - 무인멀티콥터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사항 - 무인멀티콥터 지상활주 지상활동에 관한 사항 - 무인멀티콥터 이,착륙에 관한 사항 - 무인멀티콥터 공중조작에 관한 사항 - 무인멀티콥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- 공역 및 인적요소에 관한 사항 - 무인멀터콥터 비정상절차에 관한 사항 |
4. 실기시험
과목 | 내용 |
구술시험 | - 해당 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 - 기상 공역 및 비행장소에 관한 사항 - 일반지식 및 비정상절차에 관한 사항 |
실기시험 | - 비행계획 및 비행 전 점검 - 지상활주 (또는 이륙과 상승 또는 이륙동작) - 공중조작 (또는 비행동작) - 착륙조작 (또는 착륙동작) - 비행 후 점검 - 비정상절차 및 응급조치 등 |